부동산 관련 서류는 보통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가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의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 구조, 사용 용도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온라인 발급: 정부24 (www.gov.kr)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나,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2.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 형태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목적에 따라 일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신청 목적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1.온라인 발급: 토지이용계획서비스 (www.elis.go.kr)를 통해 토지대장을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오프라인 발급: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점
이와 같은 부동산 서류를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일부 정보가 비공개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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