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의 각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애완동물 관련 규정은 많은 임대주들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 중간에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의 효력
기존 계약서가 명시한 바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의 퇴실청소비는 2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계약 기간 중간에 이러한 조항이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구두로 전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서면으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부에 관한 아이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만원의 청소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상 복구 비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상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이 입주 당시 손상된 상태였더라면, 이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양측의 주장이 반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 중재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및 해결 방법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주 시의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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