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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by 재밌는인생 :)) 2024. 12. 3.

 

전세계약 만료일이 공휴일, 특히 명절 연휴에 걸려 있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 및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만료일과 실질적인 반환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의 민법에서는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자동으로 그 다음 평일로 만기일이 연장됩니다.

 

이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공휴일로 인한 불이행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도 그 다음 평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과의 관계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상환 역시 만기일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계약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선 평일이나 다음 평일에 상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협의

 

계약 만료일 전,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집주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날짜, 절차 등을 미리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세계약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해도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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