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리셀로 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 5월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및 세금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리셀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얻은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 추적이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며, 매월 0.025%의 이자가 붙게 되어 결국 원칙적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순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중고거래 리셀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수익은 총 매출액에서 원가(매입 비용)와 기타 운용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매입했을 때의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수천만 원대이지만, 실제 순수익이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면 증빙자료에 따라 그 몇백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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